직원 격려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격려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앞서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횡령액 5900만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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