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사설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감시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전국의 학원들은 학원비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낱낱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학원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서명범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학원들의 학원비 내역을 공개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참고하여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부당한 학원비 징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원들이 학원비를 신고하고 나서 보충수업비나 교재비 등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편법도 원천 봉쇄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교과부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며, 학원비 과대 징수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내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또 정부는 학원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원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 인터뷰(☎) : 강남 학원장
-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요. 어차피 전국의 모든 몇 만개의 학원을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공개하면 공개하는가 보죠. 부모들의 욕심은 내 자식이 좋은 학원 다녀서 잘 배우면 끝이에요."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사교육 열풍은 사그라질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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