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래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대학 가운데 연세대가 첫 타자로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1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그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가운데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16곳 중 재학생이 3만6000여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연세대를 제일 먼저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25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유관부처에서 지원한 감사인력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이번 합동감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이날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를 비롯해 해당학교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북대는 교육부가 교수 자녀 논문 및 미성년자 논문 실태조사를 벌일 당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들의 자진신고만 받아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이라고 세 차례 허위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교수 자녀가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 9건과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 16건이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교 A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으며,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3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추가 등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A교수의 두 자녀 모두 전북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으로 입학했고, 한 명은 아예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입학했다. 이밖에도 A교수의 두 자녀는 물론, 조카가 A교수 강의를 수차례 수강했고, 대부분 'A+’로 우수한 학점을 받았다. 급기야 A교수는 두 자녀와 조카를 자신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 4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하고, 조교에게 시험 출제 및 채점·실험관
교육부는 A교수와 두 자녀를 고발 및 수사 의뢰하는 한편, 두 자녀에 대해선 입학을 취소할 것을 학교에 통보했다. 또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23명에 대해선 중징계 통보를 내렸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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