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이 9일 첫 재판에서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수사 목표가 설정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 1회 공판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지시와 법무부 훈령에만 근거해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이후, 수사단이 성과를 위해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수사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심문기일 변경요청을 묵살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여부를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윤씨의 협조를 강박하고자 심각하게 왜곡·편향된 수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적인 수사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씨의 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성관계를 통해 치상에 이르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
윤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 발언 뒤 '같은 입장인가'란 재판부 물음에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윤씨는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 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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