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의원의 이런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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