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몰수했습니다.
차량을 몰수한 것은 광주지방경찰청이 2007년 개청한 이래 광주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3살 윤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다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윤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윤 씨는 집에서 홀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01년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9번 단속당해 1번의 집행유예, 2번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
또 형법 48조를 적용해 범죄 행위에 동원된 윤 씨의 SUV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차량까지 몰수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은 적극적으로 압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