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씨의 머스탱 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과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덮친 뒤 멈춘 모습이 담긴 차내 블랙박스 화면.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와 김씨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해 9월 25일 오전 8시47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승용차를 몰고 최고 시속 177㎞로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을 들이받으며 난폭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망쳤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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