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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싱어는 이날 초복을 맞아 국내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 등과 함께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9 복날추모행동'을 열고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작년 6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표류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해 가축 도살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때도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은 개는 도살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 식용이 금지된다.
베이싱어는 "한국에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분들 모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해 먹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면서 "전통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추악하고 더러운 관행을 끝장내야 한다"며 "20대 국회 전에 관련법을 다 통과시켜 더 이상 이런 집회를 안 해도 되는 날이 오게끔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집회에는 경기도수의사회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애니멀 라이트,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하루 빠른 심사와 통과를 요구한다"면서 "다가올 삼복 기간 음지에서 불법으로 자행될 수많은 개의 도살을 방관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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