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작성한 기말고사 답안지를 분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재시험을 치를 때까지도 관련 내용을 울산시교육청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목고인 A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이달 4일 영어 과목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100점 만점인 이 시험의 객관적 배점은 87점, 단답형 주관식은 13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일주일 뒤 2학년 총 7개 반 중 1개 반 학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담당 교사가 '집에서 답안지를 채점하려고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학교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12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항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했고, 어제(15일) 7개 반 전체 학생 약 160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객관식 답안지인 OMR카드는 학교 평가실에서 채점이 이뤄지지만, 단답형 주관식은 교사가 직접 채점을 한다"면서 "해당 교사가 채점하려고 외부로 답안지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고교 측은 답안지 분실이나 재시험 진행 등 일련의 내용을 시교육청이나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시교육청 관계자는 "답안지 분실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치르는 등 매뉴얼 상 후속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에 해당 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기말고사 과정 전반에 규정 위반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