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파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한강 수영장 음식점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의 휴게음식점 8곳 가운데 영업 중인 7곳을 점검한 결과, 7곳 모두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중 뚝섬·광나루 수영장 음식점 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고, 여의도 수영장 음식점은 기본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잠실·잠원 수영장과 난지·양화 물놀이장 음식점 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유
서울시는 "여름철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한강사업본부, 관할구청과 협력해 음식점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