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물의를 빚었던 미미쿠키 대표 33살 K 씨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K 씨 부부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700여명에게 3천500여만 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에서 유기농 수제 쿠키와 대형마트 제품을 섞어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K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습니다.
이어 음성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