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발행주식의 몇 배에 달하는 수백억 원대의 허위 주식을 장외에 유통한 혐의로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개발하는 A 업체 대표이사 3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또 이 씨와 공모한 44살 오 모 씨를 구속하고 무허가로 주식을 중개한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억 2천만 주의 허위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회사 외형을 부풀리고,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게 국외의 각종 대형계약이 있다는 허위 공시를 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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