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추돌 사고 현장에서 대피한 사람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어 다쳤다면, 선행 사고를 낸 차량들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쇄 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운전자와 안전조치 없이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들에 의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연합회는 협회 소유 차량이 2006년 10월 '서해대교 연쇄 추돌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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