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순경이 보낸 SNS 메시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경찰을 성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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