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강원도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9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모씨와 사고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주문했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은 지난해
[강릉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