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청구해 8억 4천만 원의 이득을 본 H 업체 김 모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장책임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토지공사와 폐기물 수집과 처리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 1월부터 7월까지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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