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낮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가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남성의 모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되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영상 속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티팬티를 입은 채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했다.
A 씨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음료를 마신 뒤 유유히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에겐 '공연음란죄'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저기서 뭔가 성적인 것을 암시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충주 티팬티남에 대해 "꼭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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