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차렸습니다.
서울시는 한 차례 강제철거에 나서 천막을 치웠으나
지난 16일에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나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는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 장소를 옮겨 가며 천막 설치와 철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