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홍희 전 스포츠서울21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회사에 8백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배임과 횡령 혐의뿐 아니라 법인세 포탈 사실도 인정된다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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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홍희 전 스포츠서울21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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