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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정원장들은 이 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들과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다.
앞서 1심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며 "특히 3명의 국정원장에게 33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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