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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11월 사업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 전 시장은 "돈을 받을 당시 공주시장 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자문료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 등에 의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은 지난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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