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측은 지난달 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현행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새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수석연구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측은 이어 헌재와 접촉했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특별기일을 잡아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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