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지난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8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이 3곳은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5∼6월 중순쯤 업주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의 운영 점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25일) 일부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오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불법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