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성폭행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 남긴 정액 때문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14년 전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고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9월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용의자를 찾지 못해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범행 장소에서 채취한 정액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지난해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의 DNA와 2005년 범행 장소에 확보한 DNA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범행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자료에 대해 표준적인 검사 기법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 피고인의 정액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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