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
29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문구 20%)에서 75%(그림 55% ·문구 20%)로 확대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인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그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앞·면 평균면적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경고그림·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등의 편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소매점 중 30%는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해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그림·문구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담뱃갑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확대는 오는 2020년 12월인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춰 시행된다.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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