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직접 KT 측에 전달해 취업을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눈물의 1인 시위로 결백을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KT는 파견 방식 계약직으로 급여까지 올려가며 김 의원의 딸을 채용했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인성검사 결과까지 조작해가며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최종합격시켰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자 이 전 KT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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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