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게재된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학사는 KBS 2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해 자료 이미지로 활용했다. 그러나 정작 책에 쓰인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됐던 것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지난 3월22일 사과문을 통해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노건호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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