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합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7년 5∼11월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5만2천956건의 게시에 대해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헤비업로더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한 107건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양 회장의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회장은 특히 별도의 '음란물 유포 조장팀' 운영을 지시, 해당 음란물 유포팀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장소에 별도 PC를 설치하고 음란게시물을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웹하드 카르텔의 음란물 유통 실체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며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2곳은 불법 음란물 유포·방조 행위로 1년 매출이 각각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으며 경찰이 송치한 공범 2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협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는 구속기소된 사건 재판에 병합됐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