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유명 출판사의 한국사 자격증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등장해 논란이 컸었죠.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최근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건데, 왜 그런지 박자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붙은 문제의 사진.
지난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추노' 속 연기자 얼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겁니다.
교학사 측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며 문제가 된 수험서를 모두 폐기하고 사과문을 냈지만출판 후 반 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사실에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지난 3월 노무현 재단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당 출판사인 교학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결론짓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고인을 대상으론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 해당 사진만으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주세돈 / MBN 사내 변호사
- "어떤 주장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긴 어렵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노무현 재단 측은 경찰의 무혐의 의견에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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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