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니코틴 액상을 직구(직접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각에서 니코틴 함량 정보를 당국에 속이고 들여오는 사례가 드러나 관세청이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 한달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관세청은 니코틴 액상 수입 물량에 대해 일일이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액상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관에 막혀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면 통관이 매우 어렵습니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거의 수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초기에 이미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안다"며 "이날까지 단속한 결과가 정리되면 니코틴 액상 해외직구 등 수입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담배 '쥴'의 인기에 힘입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직구를 통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외국은 니코틴 액상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액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 등에 대해서는 개인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것이라 통관이 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틈을 타고 니코틴 고함량 액상이 수입되는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관세청도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니코틴이 악용돼 인명을 해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5월에는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용의자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단어에도 '니코틴 치사량'이 포함될 정도로 니코틴 액상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전자담배 액상은 일반적인 수입이나 소
2년 전부터 전자담배를 피워왔다는 회사원 김상현(41.가명)씨는 "외국 제품이 담배 맛이 좋아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해 쓰기도 했는데 니코틴 함량이 얼마인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