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0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 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26일 오전 9시께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이미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고, 같은 날 오후 9시 26분께 숨졌다.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딸이 사망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아기의 사망 원인인 두개골 골절이 누군가의 가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점과 사건 당시 집에 A 씨와 아기 단둘만 있었던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두개골 골절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외 제3자가 피해자에게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가 사건 발생 보름 전 아기에게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사실과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실 등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극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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