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인격권과 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