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에는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지역 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 회원이 2
전국 각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역어를 보전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않아 평등권과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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