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이르면 내일(7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 "내일 또는 모레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사고들은 이달 20일쯤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그즈음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다음 달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내년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을 방침입니다.
오늘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운영평가는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했다"면서 "지정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교입시에 혼
서울시교육청은 어제(5일) 운영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돈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