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13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것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장들이 개인적인 보답이나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교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단순 횡령죄로 처벌돼야 하지만 범행 시기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선고된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4일이었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불출석 사유를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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