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입대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식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오 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kg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kg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6년 10월 24일 키 177.4.cm, 몸무게 55.7kg, BMI 지수 17.7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cm, 몸무게 47.6kg, BMI 지수 14.8로 측정돼 신체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BMI 지수 17 미만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상이다.
A 씨는 법정에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체중이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