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모 부장과 유 모 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에서 7월까지 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S엔지니어링 이 모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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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모 부장과 유 모 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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