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미흡한 대응이 확인된 경찰관 5명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을 징계하고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처분 수위는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3명입니다.
이중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며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직급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로부터 처분받은 이들은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과 감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합동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한 경남경찰청 감찰조사 의견을 의결했으며 이후 감찰처분심의회가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회부된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사안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대상자들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경찰과 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판단이 힘들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센터에 정보조회·제공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도·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응급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센터에 출동을 요청, 질환 여부 및 입원 판단에 도움을 구할 전망입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