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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에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반기 제도는 근로 유인과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정 기준인 소득 발생 시점(직전년도)과 지급 시점(다음 해 9월)의 시간 차를 줄일 필요가 있어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 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며,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 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 별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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