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가정폭력 전과자는 외국인 초청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하면서 "결혼이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배우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상신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또 결혼이민자는 입국 전부터 가정폭력 대응, 체류·귀화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설치된 해외 비자신청센터에선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마련해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해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체류기간 연장 방식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선(先)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