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유학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장 씨는 이듬해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불법체류 단속이 나오자 달아나는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장씨의 가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업주가 장 씨에게 피신하라고 지시한 만큼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