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사체를 훼손하거나 버렸던 범죄자들의 형량은 어땠을까요?
사건마다 들쑥날쑥 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체훼손이나 유기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 없거든요.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MBN이 살인에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을 저지른 92개 판결문을 모두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사형이 선고된 적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10%는 무기징역, 90%는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징역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징역 33년까지 들쑥날쑥 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판결문 곳곳에는 "사체손괴나 사체유기의 경우 양형 기준이 없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양형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데, 2021년 4월까지는 사체손괴나 사체유기에 대한 기준이 나올 수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체손괴나 사체유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살인죄 처벌의 가중 요소에는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시신을 훼손하는 범죄의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야 재판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또 다른 범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신 훼손과 유기는 살인 범죄에 더해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만큼 최저 형량을 정하는 등 양형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 standard@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