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음에도 재임용됐던 성신여자대학교 실용음악학과 A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교육부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A교수의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학교 측에는 성비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만 통보하는 등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교육부는 27일 성신여대 A교수의 성비위 사건에 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을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1년 전 A교수가 제자들을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교내 성윤리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징계' 의견으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징계위에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교수에 대해 '경고' 처분만을 내렸고, 급기야 A교수가 올해 1월 재임용되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A교수가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을 확인했다. 또 그 중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과 폭행까지 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A교수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라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을 때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한다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다. 성신여대는 향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A교수에
다만 교육부는 A교수에게 애초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학교 측이나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탈락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사회에 대해선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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