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여를 맞은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특정 기업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계약 위반 민간사업자에게 제재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선에서 문제를 덮기로 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달 25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공공기여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지 보름만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NSIC가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을 직접 개발했을때 기대이익과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익의 차액(320억원) 중 절반(160억원)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어 2023년 말까지 인천경제청에 기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대신 인천경제청은 NSIC가 4개 블록 주거용지에 관리형 토지신탁 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에 협조하기로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행사가 토지를 신탁사에 맡기고 사업주체를 시행사에서 신탁사로 변경해 진행하는 사업 방식으로 시행사가 도중에 부도를 내거나 시공사 부실로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는 장점이 있다.
이 청장이 특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전 인천경제청이 보여온 행보와 결이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NSIC의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은 NSIC와 송도국제업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갈등을 빚다 NSIC의 대출금 3564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B2블록을 공매 처분했다.
문제는 B2블록이 실시계획상 NSIC가 자체 개발해야하는 땅이라는 것. 이를 근거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NSIC가 아닌 제3자가 땅을 매수해 개발하는 것은 계약 및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이유로 B2블록이 2017년 12월 NSIC에서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해당 부지의 개발 인허가 절차(실시계획 변경)를 2년 가까이 미뤄왔다.
이런 와중에 새로 취임한 이 청장이 NSIC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31일 특혜행정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2년 넘게 문제라고 지적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해준 것은 사업자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는 실시계획 위반이라며 NSIC에 대한 사업시행자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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