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공연음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오늘(2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봉곡동 법원 앞 도로 승용차 안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던 54살 공무원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나가던 시민이 "차 안에서 남녀가 애정행각 중인데 차 문이 열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내놓지 않자 승강이 끝에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차 문이 열려 있었던 데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도망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윤주민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중대범죄와 도망 우려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차 안은 개인 공간이어서 공연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형법은 고의성이 필요하고 과실에 의한 범죄는 특별한 규정을 둔다"며 "실수로 차 문이 열렸다면 당연히 공연음란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지만 앞으로 법적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