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잠시 뒤면 국정농단 상고심이 열리는 대법원으로 연결해, 이번 선고 쟁점과 의미를 짚어 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나와주세요.
【 조경진 기자 】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운명이 이제 잠시 뒤면 갈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손기준 기자와 이번 선고 쟁점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하 조경진 진행, 손기준 답변)=====
【 질문 1 】
손 기자! 대법원 주변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 답변 1 】
네,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고, 경비도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모습입니다.
현재 대법원 주변엔 차벽이 세워지고, 경력 38개 부대 2천여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특별한 충돌이나 사고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 2 】
잠시 뒤면 선고인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는지요?
【 답변 3 】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수감 중이라, 구치소에서 선고를 전해 들을 거고,
이 부회장은 일단 정상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질문 3 】
선고가 끝나면 최순실 씨의 변호인 측에서도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일단은 오늘 선고를 지켜본 뒤에 내일 박 전 대통령 접견을 갈 예정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최 씨나 박 전 대통령 모두 변호인 측을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일단 세 사람의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 답변 3 】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기업들에 외압을 가하고, 삼성 측에서는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에서,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액이 줄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을 한쪽에서는 뇌물로 봤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 답변 4 】
이 부분이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입니다.
말 세 마리의 뇌물 여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거든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포함한 87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고 본겁니다.
【 질문 5 】
말 세 마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가 가려지면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
【 답변 5 】
만약 대법원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커집니다.
【 질문 6 】
왜 그런거죠?
【 답변 6 】
사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50억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반면에, "말 세 마리가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7 】
또 하나,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느냐,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되겠죠?
【 답변 7 】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한 단독 면담을 나눴고,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건데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달리 봤습니다.
【 질문 8 】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되길 바랄 텐데요?
사면 때문에 말이죠.
【 답변 8 】
사면은 형이 확정되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판이 끝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법에서 2심이 확정되는 거죠.
일각에서 가석방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 질문 9 】
그런데 이러한 법리를 떠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면서요?
【 답변 9 】
공직선거법을 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등과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한데 묶어서 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이 피고인 신병 문제 등을 직접 결정하는 등 부담이 있다 보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입니다.
【 조경진 클로징 】
상고심이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3명에 대한 선고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경우들을 보면 1시간 안팎이 걸렸기 때문에, 오후 3시쯤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