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린 승용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50대 공무원이 '공연음란죄'로 현장에서 체포돼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봉곡동의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한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던 공무원 A(54)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나가던 시민이 "차 안에서 남녀가 애정행각 중인데 차 문이 열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제출을 거부하자 승강이 끝에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 문이 열려 있었고 신분증까지 제시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조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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