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6년 만에 도로공사 근로자라는 지위를 인정받은 건데요, 하지만 요금 수납을 전담하는 자회사가 생긴 탓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결론 냈습니다.
소송 시작 6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요금 수납원은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 인터뷰 : 김병종 /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부위원장
- "정규직 전환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도로공사는 더는 힘 빼지 말고 오늘로 모든 것을 종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톨게이트 노조원 1,500여 명 중 이번 소송에서 이긴 300여 명이 직접 고용될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문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도 통행료 수납 업무는 맡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행료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완전히 넘어간 만큼, 어떤 업무를 맡길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유라는 겁니다.
반면, 노조는 자회사 편입을 반대했다 해고된 1,500여 명 전원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도로공사는 300여 명에 대한 업무 재배치 계획을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