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