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나서는 정석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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